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한프랑스대사관 경비원의 치마 속 촬영 및 촬영물 반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용역경비원으로 근무함.
  • 2014. 6. 초순부터 8. 18. 무렵까지 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이나 둔부 등을 25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 2014. 7. 11.부터 2014. 8. 18. 무렵까지 위 촬영물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9회에 걸쳐 전송함.

핵심...

사건
2014고단2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사설경비업체 C의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그 접수창구에서 유리벽 밑에 쪼그려 앉은 뒤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하얀색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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