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사설경비업체 C의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그 접수창구에서 유리벽 밑에 쪼그려 앉은 뒤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하얀색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