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안양역 근처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법원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5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45 무렵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근처에서 피해자 C(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D 레이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게 하여 서울 서대문구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과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