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었음.
  •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사건
2014고단2920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음 말 해봐.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모욕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