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었음.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0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27. 00:2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편의점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인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이의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행인 등 앞에서 "아 씹할 형, 여기로 와봐, 택시 왜 그냥 보내, 왜 네 맘대로 보내냐고 씹할, 야, 이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음 말 해봐.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모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