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 대가로 8억 원을 요구하며, 6개월 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함.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능력이 없었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2. 용도변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지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5 사기
피고인
A B
검사
한연규(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3. 21.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소에서, 경기도 광주시 H과 I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용 역 대가로 8억 원을 주면 경기도 광주시 K외 부지, 경기도 광주시 L외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겠다. 건축사가 실력이 있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아는 선배가 있는데,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예전에도 용도변경을 해준 경험이 있다.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을 발행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 8,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용도변경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