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소주와 간장을 붓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된 상태에서 경찰 H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빼앗아 구기고, 경찰 I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68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남자친구인 E을 비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직후 E으로부터 뺨을 맞아 E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4:1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E과 함께 D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