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1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함.
  •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서울 ...

사건
2014고단2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종이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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