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직원의 업무상 보관 금원 횡령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C,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영업 관련 직원들임.
  • 이들은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물티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음.
  • **피고인 A, B는 2012. 6. 26....

사건
2014고단262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
C
D
검사
반성관(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6.29.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 피고인 D는 2011. 6. 1.부터 2012. 6. 4.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 조.판매하는 물티슈(슈퍼크린타올, 명품골드)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