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6.29.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의 영업총괄부장,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과장,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 피고인 D는 2011. 6. 1.부터 2012. 6. 4.까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 조.판매하는 물티슈(슈퍼크린타올, 명품골드)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