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바닥 청소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4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바닥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재생,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