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위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 피고인은 2014. 7. 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

사건
2014고단251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판결의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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