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고단251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위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피고인은 2014. 7. 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1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판결의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