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증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함.
  • 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빌미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됨.
  •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고, 7. 초순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음.
  •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 피고인은 이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을...

사건
2014고단24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D 등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나서 성명불상자는 수시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은 이 사람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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