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별도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주거지에서 늦게 귀가한 배우자에게 식칼을 목과 이마에 대고 협박하며 목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9. 2. 배우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배우자 소유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함.
  • 피고인은 2014. 9. 2. 배우자에게 소파에 밀쳐 ...

사건
2014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효진(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성당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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