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및 자금 차입 행위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임.
  • 2009. 9. 30.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공사계약금액 2,015억 2,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0. 5. 17.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4,694,401,866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1차)을 체결함.
  • **201...

사건
2014고단21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중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천 1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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