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215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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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및 자금 차입 행위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임.
2009. 9. 30.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공사계약금액 2,015억 2,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2010. 5. 17.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4,694,401,866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1차)을 체결함.
**2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중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지치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2천 1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위 조합, 시공회사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위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