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 1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분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언 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약 2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자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자,"씹할, 좆같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어 도마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