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9. 23:3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1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3:30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4(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부축을 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