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협박 사건: 강제추행 유죄, 협박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 23:50경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함.
  •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친척들, 시동생, 시부모, 큰형님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다 알려서 고개 못 들고 다...

사건
2014고단186 협박,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등산을 다녀와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쪽 어깨부위를 붙잡고 억지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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