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18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4.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2 동신병원 앞 도로에서 운전함.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2 동신병원 앞에 있는 도로를 유진상가 방향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