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정지신호 위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15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

사건
2014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앞길을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