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18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정지신호 위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히고,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15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앞길을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