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1673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보조원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 성립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8.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됨.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2012. 1. 30.경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의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해 F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 기재하고 E의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73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반성관(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무렵 C 오피스텔 708호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위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하여 F과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E 대 D공인"이라고 기재하고 그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G아파트 8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