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터널 내 백색 실선 침범 및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5. 17:20경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강릉 방면 171km 지점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위 장소는 터널 안 백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앞지르기 및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임.
  •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불상의 차량 때문에 완전히 변경하지 못하고 재차 1차로로 진입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

사건
2014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강릉 방면 171km 지점을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터널 안으로 백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차로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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