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소재 C대학교 홍문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사건
2014고단1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30에서 19:50 무렵 사이에 C대학교 홍문관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대기하다가 피해자 D(여, 23세)이 두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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