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주)E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들에게 "방송인 D를 영입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이사로 등재할 의사나 사업 수행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0. 6. 9.경까지 피해자 G와 H로부터 총 36,283,122...

사건
2014고단1262 사기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김해밝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당시 연예인 D의 매니저로 일하였고, 2008. 7.경 (주)E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2010. 1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피해자 G와 H를 소개받은 후, 2007.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방송인 D를 영입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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