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당시 연예인 D의 매니저로 일하였고, 2008. 7.경 (주)E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2010. 10.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피해자 G와 H를 소개받은 후, 2007.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방송인 D를 영입하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