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차량 7대를 손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연에 대한 불만과 평소 골목길 주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2014.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로1길 22 앞길에서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투산 승용차를 손괴함.
  •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486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성...

사건
2014고단12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평소 사람들이 자동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신청했던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이 늦어지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손괴하여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로1길 22 앞길에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승용차의 앞 유리 1장, 운전석 및 뒷 문짝 등을 내리찍어 수리비 163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486만원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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