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고단1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차량 7대를 손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연에 대한 불만과 평소 골목길 주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2014.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로1길 22 앞길에서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투산 승용차를 손괴함.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486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죄 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평소 사람들이 자동차를 골목길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신청했던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이 늦어지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손괴하여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로1길 22 앞길에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산 승용차의 앞 유리 1장, 운전석 및 뒷 문짝 등을 내리찍어 수리비 163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486만원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