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 및 경찰관 폭행, 모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8. 00:0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2호터널 지하차도에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 B의 뒤통수와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D에게 "씹할 경찰이 뭔데, 너 이리와 봐,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좆 됐어,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일베충아, 수갑 풀어 주면 달려가서 아구통을 날릴 거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

사건
2014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서강원(공판)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8.00:0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2호터널 지하차도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서행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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