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2013. 7. 17.경 'C' 인터넷 홈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2013. 7. 13.경 'C'(지면판) 특집 1면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
  • 해당 기사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G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고, H 전 국정원장 등에게 '영전 축하금'을 건넸으며, G 전 대통령 등이 이를 시인했다...

사건
2014고단11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추형운(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인터넷 홈페이지(F) 뉴스 특집이라는 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1 G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E회사 I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입수한 이 회사 선물 리스트에 G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34면). E 선물리스트의 세부 내용. G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다(37면). 2 I은 H 전 국정원장과 J 전 장관, K 전 국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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