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억 8,5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피고인 B는 전직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세무사로, 세무법인 R 소속임.
2012. 10. 19.경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과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함.
2013. 3.말경 위 세무법인 R 회의실에서 T에게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장혜영(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서울 종로구 Q빌딩회관 7층에 있는 세무법인 R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법인의 세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과 위 회사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471,260원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말경 위 세무법인 R 회의실에서 위 T에게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2011년 1기분 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있으니, 전·현직 U 등에게 부탁하여, 승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