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7. 1.부터 2011. 9. 말경까지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D는 이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806 용역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외 12필지 지상 스포츠 관련시설 재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 조정, 건축디자 인 설계 조정, 건축허가 관련 업무, 금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고, 대리사무 수수료는 총 공사비의 3.5%로 하되, 계약 해지시 그동안 대리사무에 지출된 비용은 실비로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건물의 건축디자인 및 설계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