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86,984,657원 및 그 중 37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3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13호를 공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대출을 약정함.
원고는 2009. 3. 26.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제1 확정판결).
소외 회사는 2012. 8.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714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대성개발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84,657원 및그 중 37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 B(주)(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C 지상 D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113호를 545,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중도금은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이에 따라 소외 은행과 사이에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3.26.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