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4,999,303원 및그 중 201,656,592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59,049,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4. 9.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헬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 줄테니 명도소송을 유예해달라'고 하며 우선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이를 참작하여 명도소송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확정적·종국적으로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차임 월 13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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