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비대차계약 관련 사기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2. 피고 B와 이 사건 집합건물 제110호(후에 제105호로 변경)를 4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0.까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준공 대비 하자보수 이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월 1% 이자,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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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40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1.부터 2014. 9. 17.까지 연 12%, 5,322,1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 B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사로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10호(전용면적 16.64평, 공용면적 7.09평, 분양면적 23.73평)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20.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직원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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