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5,322,1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1.부터 2014. 9. 17.까지 연 12%, 5,322,1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 B로부터 위 회사가 시행사로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서울 마포구 D,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110호(전용면적 16.64평, 공용면적 7.09평, 분양면적 23.73평)를 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4. 20.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 B를 대리한 직원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준공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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