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E오피스텔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E오피스텔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원고들은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임.
  • 2014. 6. 26. E오피스텔 구분소유자 73명이 임시관리단집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중 68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10. 15. 관리인 선임, 관리단집회 의장 선출, 관리방법(관리업체변경)의 결의, 관리규약의 제정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함.
  • H 등 구분소유자 68명은 2014...

11

사건
2014가합40091 임시관리단집회 결의 취소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E오피스텔 관리단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11. 13.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4층에서 개최된 E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이하 'E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E오피스텔 1504호(원고 A), 1606호(원고 B), 604호(원고 C), 1515호(원고 D)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2014. 11. 13.자 피고 집회 (1)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소외 E오피스텔 구분소유자 73명이 2014. 6. 26. 피고(당시에는 'E빌딩 운영위원 회'였다)에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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