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예비적 청구로 인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피고 D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수급한 주식회사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당진 현대제철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3.5. 29.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6. 4. 피고 C와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업내지금 가입하고 5,404,0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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