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5,74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5.10. 1. 이후로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이탈리아 청바지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탈리아 소재 청바지 생산회사인 D(이하 '이탈리아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온 '디젤',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시즌오더 방식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1. 9. 29.부터는 피고와 시즌오더 방식의 거래를 위한 상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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