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협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 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E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12.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 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F, G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 F은 2014. 9. 3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F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계획 소식 및 가입 권유와 함께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5. 7. 및 2014. 5. 9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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