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4가합38289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피고
1.E 협동조합
2. F
3. G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협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 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E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12.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 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F, G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 F은 2014. 9. 3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F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계획 소식 및 가입 권유와 함께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5. 7. 및 2014. 5. 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