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현금청산 대상자 및 점유자)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는 원고 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 10. 17. 위 인가가 고시됨.
원고는 피고 교회와 현금청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8081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종교단체 C교회 2. D 3.E 4. F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은평구 G 일대 39,128m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