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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4447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87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3.부터, 31,8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 B과 사이에, 관할관청에 노래방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노래방으로 운영되던 서울 마포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을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0. 10.까지 위 돈 전부를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⑦ 이 사건 노래방을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L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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