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3,87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3.부터, 31,8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