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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41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00,000원 및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401,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1차 담보 제공 및 대여 1) 원고는 2006. 8. 9.경 원고 소유 경기 연천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연천군 각 토지'라한다) 및 서울 서초구 F전 727m2(이하 '이 사건 서초구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율 연 30%로 차용한 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2.경 G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강남파이낸스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2007. 2.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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