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및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채무를 가짐.
  •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며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함.
  •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이 피고에게 가지는 173,737,05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함.
  • 피고는 B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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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2717 부당이득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73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02,200,000원에 낙찰받음에 있어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제공한 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73,737,050원(B이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에 딸 피고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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