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737,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1,181,422,600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02,200,000원에 낙찰받음에 있어 사위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낙찰대금을 제공한 후 피고 명의로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73,737,050원(B이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에 딸 피고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