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3. 8. 29. 09:0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엘지전자가 그 제조 전자제품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3. 8. 29. 09:01경 안동시 F 지상 9층 G빌딩과 그에 인접한 H 지상 1층 자전 거점 건물(이하 '위 자전거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전거점 건물이 소실되고, 위 G빌딩의 외벽 30㎡가 소훼되고 내부 496㎡가 그을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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