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토지 매수자금 및 건물 신축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5.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는 B의 아들이고, C는 B의 6촌 누나임.
피고는 2002. 11. 7. C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오산시 D답 1,19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6. 9.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오산시 D 답 923m2)와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E답 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0278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27,6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1521호)를 제기하여 2010. 2. 5.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66,193원 및 그 중 27,204,383원에 대하여 1994. 9. 13.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1. 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