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계약 이행 및 해제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개입하였으나, 행위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쟁점과 무관하므로 특별히 구분하여 설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칭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9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65,000,000원은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