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의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예가알앤디가 2011. 12. 14. 체결한 신탁계약을 종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에게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의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예가알앤디(이하 '예가알앤디'라고만 한다)는 엘빈종합건설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C외 16필지 지상에 D 집합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게 한 건축주로서, D 건물의 하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92/100지분에 관하여 2011. 12. 14.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같은 날 E, F, G, H는 각 자이 사건 부동산의 2/1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예가알앤디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11. 12. 14. 수탁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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