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맺은 분양대행업무에 원고가 협력하여 분양 및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계약 1세대당 용역비 1억 원 중 1,500만 원을 기본수수료로, 원고가 계약을 성사시킬 시 피고로부터 수수하는 용역비 1억 원 중 3,300만 원을 성과보수로 지급받기로 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0. 30. 피고 보조참가인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8654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맺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협력하여 분양 및 마케팅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계약이 체결된 1세대당 용역비1억원 중 1,500만 원을 기본수수료로, 원고가 계약을 성사시킬 시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수수하는 계약 1세대당 용역비 1억원 중 3,300만 원을 성과보수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