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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5686(본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5가단18810(반소) 근저당권말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1990. 5. 14. 접수 제100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5. 8. 원고를 대리한 망부 C로부터 원고의 소유이던 제천시 D 대550m2를 매수하고, 같은 달 16,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5. 10. 원고를 대리한 망인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기재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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