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45549(본소) 환수금
2015가단233992(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106,128원과 그 중 65,715,698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65,390,430원에 대하여는 2015. 1. 7.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 원고와 생명보험 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FC)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4. 28.자로 해촉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설계사로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촉계약과 원고의 지침에서 정한 수당(수수료)을 지급하였는데, 위촉계약과 원고의 지침 중 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촉계약서의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특정하여 명시되어야 함, 이하 '지급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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