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상 웨딩홀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및 형틀가공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9. 5.경부터 위 공사 중 지상 1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경 공사금액 문제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이 위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금액을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무렵 피고에게 원고로지금 가입하고 4,683,4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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