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4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인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4년경 C이 지분을 정리하고 위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D 발행주식의 1/2을 보유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 피고가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D의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가져가고, 비용도 각자 매출액의 비율로 부담하며, 직원도 각자 고용하여 그 급여를 부담하는 등 별산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01. 5. 21. E종교단체 F와 고양시 덕양구 G 납골당 2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