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자의 채무 변제 주장 및 경개 계약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은 1994년경 D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 운영함.
  • 2004년경 C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며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함.
  • D은 대외적으로 D의 이름을 사용하되, 내부적으로는 별산제로 운영함.
  • D은 2001. 5. 21. F와 납골당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함.
  • H는 2008. 6. 26.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6. 6. D...

사건
2014가단423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4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인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4년경 C이 지분을 정리하고 위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D 발행주식의 1/2을 보유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 피고가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D의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가져가고, 비용도 각자 매출액의 비율로 부담하며, 직원도 각자 고용하여 그 급여를 부담하는 등 별산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01. 5. 21. E종교단체 F와 고양시 덕양구 G 납골당 2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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