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경 피고와 서울 용산구 C상가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0.부터 24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07.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4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0.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