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B 일대 C 신축공사 중 석재 트러 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라티앤씨(이 하, 신라티앤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선급금 100,000,000원, 설치기간 2014. 3. 31.부터 2014. 8.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설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라티앤씨가 설치비 기성을 신청하면, 피고가 익월말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라티앤씨는 2014.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