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자재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석재 트러스 설치 공사를 수급받음.
  • 피고는 신라티앤씨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 신라티앤씨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신라티앤씨의 공사 지연에 대해 수차례 통지하고, 2014. 8. 8. 공사계약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함.
  • 신라티앤씨는 2014. 8. 초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경영 곤란을 겪음.
  • 신라티앤씨는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69,530,0...

사건
2014가단40346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화인마르미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B 일대 C 신축공사 중 석재 트러 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라티앤씨(이 하, 신라티앤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선급금 100,000,000원, 설치기간 2014. 3. 31.부터 2014. 8.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설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라티앤씨가 설치비 기성을 신청하면, 피고가 익월말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라티앤씨는 2014.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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