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회사 근로자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8,730,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국민연금 미납액, 위자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원고는 2008. 3.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0. 3. 1. 연봉계약을 체결함.
  • 연봉계약에는 공사 준공 및 중지 등 사정 변경 시 대기발령(휴직, 재택근무)을 명할 수 있고, 대기기...

사건
2014가단3934 임금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0,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감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58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1.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1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08. 3. 19. 이 사건 회사에서 C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0. 3. 1. 보수를 연봉제로 하여 47,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13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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