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5. C 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60,200,040원, 2011년 1,370,370,008원(이 중...

사건
2014가단38411 사해행위취소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554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2항의 "원고에 대하여"는 "C 주식회사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소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분양수익금(분양가격 중 평당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분양수수료(총 분양대금의 5%)로 2010년 1,260,200,040원, 2011년 1,370,370,008원{이 중 917,300,000원은 위 상가 중 103호, 106호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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