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1. 9.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554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2항의 "원고에 대하여"는 "C 주식회사에게"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소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분양수익금(분양가격 중 평당 1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분양수수료(총 분양대금의 5%)로 2010년 1,260,200,040원, 2011년 1,370,370,008원{이 중 917,300,000원은 위 상가 중 103호, 106호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